여야 '선거구획정위안' 거부..."선거구 최소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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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획정위안' 거부..."선거구 최소 조정해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3.0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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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행안위 전체회의서 재의 요구 절차 밟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4일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및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전날 획정위는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 경기 화성에서 1개씩 총 4개를 늘리고,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강원, 전남에서 4곳에서는 1곳씩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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