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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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3.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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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품목 플라스틱 컵・나무젓가락・이쑤시개・일회용접시・일회용수저・비닐 식탁보 등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경부 지침이 시달됐다.

 이에 따라 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시 허용 대상 업소는 관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이며, 허용 품목은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접시, 일회용수저, 비닐 식탁보이다.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아래로 내려가면 한시적 허용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단, 현재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관련 규제는 이전과 다름없이 유지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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