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엑스레이 방사선량 최대 89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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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엑스레이 방사선량 최대 89배 차이
  • 구자익 기자
  • 승인 2013.03.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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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병원마다 어린이를 엑스레이 촬영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량이 최대 8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세 어린이 엑스레이 촬영시 환자선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장비를 5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대상으로 측정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한 결과 골반을 앞뒤로 찍는 전후면(AP)의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05 mGy, 4.45 mGy로 89배 차이를 나타냈다.

또 머리부위를 앞뒤로 찍는 전후면(AP) 촬영시 최소값은 0.18mGy, 최대값은 3.52mGy로 19.6배 차이를 보였고 머리부위 측면(LAT) 촬영시 최소값과 최대값은 26.6배 차이로 조사됐다.

복부 전후면(AP)의 경우 최소값은 0.07 mGy, 최대값은 3.33 mGy로 47.6배 격차를 보였다.

식약청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어린이 환자의 방사선량 노출량 권고기준을 두부(AP) 1.0 mGy, 두부(LAT) 0.8 mGy, 복부(AP) 0.8 mGy, 골반(AP) 0.8 mGy 등으로 제시했다.

식약청은 조만간 어린이 엑스레이 촬영시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준촬영기법에 대한 가이드란인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시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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