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안’ 합의 관련 명예훼손 법적대응
[매일일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 타결과 함께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석기 의원은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가 자격심사를 자행하는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다수의 힘으로 제거하려는 것은 유신독재의 새로운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통진당 김미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의원단회의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두 의원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했던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격심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립 않는다”면서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정신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 “진보정치를 말살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의 범죄행각에 동참하는 의원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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