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8회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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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8회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3.03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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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Q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1. 2020년 4월 15일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 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2.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합니다.

 Q3.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3.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여 2020년 3월 24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Q4. 선거인명부 작성 전·후 시기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A4.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2020년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3월 25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 ~ 4월 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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