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文탄핵 청원 심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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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文탄핵 청원 심사절차 착수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3.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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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 심사 요건 10만명 동참
사진=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국회는 한달 안에 동의자 10만명을 돌파한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심사한다. 이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로 가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국내에선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는다. 네티즌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123조에 따라 해당 청원은 곧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는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 또 청와대 청원과 달리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크로 프로그램 조작설' 또는 '조선족 동원설' 등의 잡음에 시달리는 청와대 청원과 달리 신뢰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의 파급력은 청와대 청원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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