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美 ‘사적공간’ 인정…韓 ‘규제 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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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플랫폼, 美 ‘사적공간’ 인정…韓 ‘규제 일변도’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3.0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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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유튜브 사적공간으로 인정해 노출 알고리즘 소송서 구글 손
韓 국회, 네이버·카카오에게 법 책임 묻는 ‘매크로금지법’ 여·야 합의
미국은 사적공간으로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네이버를 공적공간으로 취급해 법으로 옥죄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네이버 판교 그린팩토리 전경.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미국은 사적공간으로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네이버를 공적공간으로 취급해 법으로 옥죄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성남시 판교 네이버 그린팩토리 전경.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미국은 사적공간으로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네이버를 공적공간으로 취급해 법적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플랫폼이 사적공간이냐 공적공간이냐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2일 해외 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유튜브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과 미국 보수미디어회사 프레이거유 간의 소송으로 시작됐다. 프레이거유는 유튜브의 자의적인 노출 알고리즘으로 노출 제한 및 이용자 제한 필터 기능을 적용해 자신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러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수정헌법 1조 적용대상이라며 구글이 이를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호스팅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기구가 수정헌법 1조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는 수정헌법 1조를 엄격히 적용해 민간기업인 인터넷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해석된다.

반면 한국은 인터넷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실시간 검색어 조작 금지에 합의했다.

일명 ‘매크로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서비스가 이용자에 의해 조작되지 않도록 포털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겨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특정 검색어를 인터넷 상에 반복적으로 확대 생산해 특정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드루킹 사건’ 등에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회는 인터넷상 잘못된 방법으로 여론을 쥐고 흔들 수 있다며 매크로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T·벤처기업계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을 내고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돼 불특정 다수가 생성한 무수한 게시물이 여론조작이나 명예 훼손과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벤처기업인들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당도 입장을 내고 “개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언행을 통제하는 것은 소위 ‘민민검열'로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언론의 검열 금지 위반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검열하게 함으로서 위와 같이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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