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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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극적 타결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3.03.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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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부3처’ 정부조직 합의… 21일 본회의 처리될 듯

[매일일보] 여야는 17일 오후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SO,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미창부로 이관된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키로 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사청문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여야는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김용준 총리 지명자 낙마 이후 '신상털기' 식 검증 논란과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자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내 발의키로 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건 역시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아는 이어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도 합의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측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측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여야는 전날 밤 물밑접촉을 통해 방통위의 방송정책 이관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이날 중 타결에 귀추가 주목됐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대책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늘 협상을 환영한다”며 “다음주에 대통령 업무보고도 시작하는 만큼 정부조직법도 타결되는 게 여러가지 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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