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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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황병준 기자
  • 승인 2020.03.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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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무이자 지원…4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보증금 지원 최대한도는 6000만원이다. 또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9974호를 이 제도로 지원했다.

계약 단위는 2년이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9일부터 월말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를 받은 후 5월 22일에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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