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 ‘깨알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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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 ‘깨알 횡령’ 의혹
  • 고수정 기자
  • 승인 2013.03.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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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이 4인분·10명이 3인분 식사…해외서 국내 주유소 방문 등

▲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매일일보]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7일, 민주통합당이 신 내정자의 업무추진비 및 주유비 횡령 의혹과 강연료 수익 신고 누락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면서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금융위원장은 원래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 2011년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장, 국가인권위원장과 함께 새롭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바 있으며, 신제윤 내정자는 첫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이 되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신 내정자가 2011년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신고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 내정자는 2011년 5월30일 서울 성북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금융시장 관련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금융위 직원 8명, 방송사·일간지 기자 14명 등 22명과 저녁식사를 했으며 업무추진비카드(클린카드)로 63만2500원을 결제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1인분에 8만5000원인 코스요리 4인분과 와인 2병(각각 13만원, 10만5000원)을 시켰다.

신 내정자가 지인 3명과 식사를 한 뒤 언론사 기자들과 직원 20여명의 명단을 도용해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신 내정자는 2011년 5월20일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 등 10명과 서울 P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33만5780원을 결제했다고 신고했지만 영수증을 통해 확인된 참석자 수는 3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 허위신고가 사실이라면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 내정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해명도 거짓으로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내정자가 강연료 수익을 올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 내정자의 기타소득 내역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외부강연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 내정자는 매년 자기 근로소득의 10% 이상을 외부강연 등 기타소득으로 얻었다.

특히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에는 약 1342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했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었던 지난해에도 990만원의 강연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신 내정자가 강연내역과 강연료 수입 신고를 상당부분 하지 않은 점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란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외부강연 내역 및 강의료 등을 사전신고토록 돼있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신고누락과 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 각 부처 감사담당관들은 징계조치를 취하고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신 내정자가 관용차량 주유비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관용차량 ‘체어맨’ 승용차를 몰면서 1년6개월간 주유비만 2014만2630원을 썼다. 이 기간 동안 신 내정자는 약 11만원씩 178번에 걸쳐 주유비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1년6개월 동안 2000만원대 주유비가 나오려면 운행거리만 4만~5만㎞가 돼야만 가능하다”며 “웬만한 택시 운전사에 준할 정도로 많은 주행거리”라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신 내정자의 집 주소가 과천이고 근무지(기획재정부) 역시 과천이었던 집을 감안하면 관용차량의 주유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내정자는 또 2012년 3월6일부터 22일까지 ‘제53차 IDB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우루과이에 있었다. 그러나 3월16일에 112,000원의 주유비를 결제됐고, 불과 5일 후인 21일에도 101,000원의 주유비가 과천 주유소에서 또 결제됐다.

또 신 내정자가 올해 3월3일부터 6일 G20 회의 참석차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체류 기간중인 4일에 73,000원, 6일에는 107,000원을 과천주유소에서 연속으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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