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사고신고, 이제는 CS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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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사고신고, 이제는 CSI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2.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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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신고된 사고 2291건 중 2329명 사상자 발생
CSI 단계별 건설사고 처리 절차. 표=한국시설안전공단
CSI 단계별 건설사고 처리 절차. 표=한국시설안전공단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직접 신고를 받고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개월간 CSI를 통해 신고된 건설사고 정보를 살펴보면 총 2291건의 사고에서 2329명의 사상자(사망 120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건설현장의 가시설 및 기계·장비를 다루는 과정에 발생한 사망사고(75명, 62%)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물체에 맞음 및 깔림에 의한 사망사고 빈도(88명, 73%)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55명, 46%)는 건축공사 현장의 가시설 설치·해체 작업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안전시설 미설치·미착용에 따른 사고(22명, 55%)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고소작업 시 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개인 안전장구 착용을 실천해야 한다”며 “각자의 역할에 맞는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SI를 통해 신고된 건설사고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교통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므로 건설사고에 대한 관리와 발생 원인별 분석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시설안전공단 측은 기대했다. 

특히 건설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은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초기 신고 이후에 실시하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상세 신고 내용도 함께 분석해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 등을 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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