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 최대 7만 포인트 지급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가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 대비 연간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회원은 연간 실적에 따라 2~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서울시 이택스(ETAX)를 통한 현금 전환,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다. 가입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 구청 교통행정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롯데․삼성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하다.
신청 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동주민센터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승용차 요일제 신규가입은 중단된다.
단, 기존 요일제 회원은 유예기간 동안 혜택이 유지되며 7월 9일 전면 폐지된다고 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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