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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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2.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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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상‧김재문 변호사, 앞으로 2년 동안 입법 정책 자문 등 담당
영등포구의회가 27일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 사진=영등포구의회 제공
영등포구의회가 27일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 사진=영등포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27일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된 법률고문은 오영상 변호사(법무법인 유한)와 김재문 변호사(모아법률사무소)이다.

 이번 위촉은‘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의장이 위촉했다.

 이들 고문은 앞으로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위한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윤준용 의장은“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자치구의 상황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 입법의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이번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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