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정부 코로나19 대응책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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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정부 코로나19 대응책에 환영”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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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 관련 논평을 냈다.

연합회는 “정부는 약 4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에 행정부 약 7조원, 공공·금융기관 약 9조원 등 16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며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날 정책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청와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감안돼 자금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특례보증 확대, 보증료 인하, 대출 절차 완화 등의 조치가 이번 대책에 담겼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 역시 대출 공급을 늘리는 계획 위주로,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여력이 낮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4대 보험료 지원, 전기세,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비용 완화, 소득세 등 직접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감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다.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물 폐쇄, 자가격리 시 근로자들은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보상도 못 받는 현실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업피해 보상 방안도 필요한 실정이다. 

연합회는 그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상공인 매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손 소독기 등과 같은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임대인 정책에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경감을 위해 정부가 착한 임대료 운동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는 바”라며 “이러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물주, 임차 소상공인과 함께 지자체의 협의도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어 매출 하락으로 고통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게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방역대책 등에 적극 협조해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수준을 자발적으로 높여나가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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