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3월부터 불법 화물차 단속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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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3월부터 불법 화물차 단속 강화 나서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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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 톨게이트에서 불법 화물차 합동단속 시행
3월부터 제2서해안고속도로·연안부두도 단속 시작
단속관련 모습
단속관련 모습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고상철)는 28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11지구대(대장 김영태), 인천 서구청(구청장 이재현),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사장 고지영)와 합동으로 불법화물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에 해당하는 차량과 함께,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과적·적재불량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또한, 심야시간대 통행이 많은 사업용화물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지)을 무료로 배포했다.

한편, 최근 3년간(’16~’18년)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8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1.87명)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공단은 사업용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해 그간 신공항하이웨이, 김포톨게이트, 인천대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해왔다.

오는 3월부터는 화물차의 통행량이 많은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연안부두에서도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단 인천본부 고상철본부장은 “화물차는 심야시간대 통행량이 많아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고 승용차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 전방 도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단속활동뿐 아니라 운전자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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