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법 개정 적극 홍보
상태바
수원남부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법 개정 적극 홍보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2.28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남부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으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정래 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시설 정상작동을 최단기간 내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