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납세자의 날 맞아 38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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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실납세자 납세자의 날 맞아 384명 선정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2.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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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공영주차장 무료, 대출금리 우대혜택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선정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납세문화 조성
경기도청사 (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직장 163개와 개인 221명 등 384명을 2020년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으며,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도세와 지방세를 5건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직장을 시군으로부터 추천 받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 인증기업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고 정부 포상의 추천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배제하는 등 선정기준을 좀 더 정교화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미리 합의한 목표를 함께 추진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성과공유제 인증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 성실납세자에는 도내 게임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중 하나인 성남 소재 주식회사 네오위즈와, 반도체 필수장비 전문기업인 안산지역 버슘머트리얼즈한양기공(주), 지역 내 기부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도 힘쓰는 고양소재 오복운수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개인에는 성실납세자 인증서가, 법인에는 성실납세자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도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인증스티커가 발급된다. 

법인은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도 주어진다. 또 개인과 법인 모두 경기도 금고인 농협, 신한은행에서 여신금리 우대(0.3%p이내), 수신금리 우대(0.1%p가산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을 통해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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