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하이스코 32억, 재영솔루텍 10억원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분쟁조정안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다. 이는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2년 만의 첫 배상금 지급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 등 2개사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배상 규모는 일성하이스코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이 키코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 3일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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