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코로나19’ 피해 복구 차원 소상공인 임대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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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코로나19’ 피해 복구 차원 소상공인 임대로 감면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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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I. 사진=KT 제공
KT CI. 사진=KT 제공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KT는 최근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KT 건물 입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오는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ž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ž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ž가전ž통신 대리점, 안경ž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 내 방역과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A/S, 지사 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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