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불공정 거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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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불공정 거래 기승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2.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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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한계기업 투자 주의보 발령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 참고해 추종매매 자제 당부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장기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시감위에 따르면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한다면 불공정거래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 유형으로는 △최대(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한 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특히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BW·3자배정 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이나 주식관련 (사모)사채발행 및 3자배정 대상자가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도 경계 대상이다.

이 밖에 △타법인출자, 사업목적 또는 상호의 변경이 빈번한 기업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하며,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시장경보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 등이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지목됐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이 한계기업에선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감위도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 할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징후 포착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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