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보험료‧카드대금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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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보험료‧카드대금 납입유예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2.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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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대상 금융지원 실시
‘공포 마케팅’ 방지 위해 보험광고 등 심의 강화
27일 제2금융권(카드‧보험)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카드와 보험 등 2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제2금융권(카드‧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에게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금 공급에 나서고 있다. 

카드업계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8영업일간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48억5000만원(552건)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카드는 업종별로 2개월부터 최대 10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슈퍼마켓, 미용실, 학원 등 생활밀착업종 이용 시 무이자할부와 함께 10개월 할부 결제 시 4회차부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우리카드도 오는 3월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의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미결제대금 상환 시 3개월간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결제한도 감액도 최장 6개월간 일시 유예하고 일시불 결제는 분할 결제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업계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영업 경기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KB손해보험은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연체이자 면제,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상환없이 대출기간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월 단위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장기보험상품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만기도래 대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NH농협생명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및 견리된 개인과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신규 대출 시 최고 0.6%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소비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 연체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화재, 교보생명도 금리 우대와 이자 감면,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세부 지원 혜택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자가격리자들도 납부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자신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지는 각 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불안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보험 공포 마케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예정이다”며 “특별 금융지원책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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