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출입자의 발열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출입구를 정문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출입자에 대해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주 출입구에 손 세정제, 체온계, 감염증 예방수칙 등을 비치했다.
또한, 청사 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개인별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였으며 다수인을 접촉하는 배달원은 청사내 출입을 금지하고 정문에 신문이나 식품, 음료 등을 맡기도록 조치했다.
다중이 참석하는 실내행사는 금지하고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조치 등 청사 내 감염 활동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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