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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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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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우량입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와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가 건축 주요공정에 점검을 진행해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 해소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 매입 대상이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필요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2019년 도입 첫해 서울 등 도심 대학가와 지하철역 인근에서 전체 매입임대 물량의 10% 수준인 2500가구를 매입 약정했다”면서 “이러한 경험을 살려 올해 신탁회사가 해당 사업의 주체가 되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건설사업 관리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기회와 자금조달방식 다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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