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지원에 나선다.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 도래시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보험계약 대출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도 빠르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한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 등 광고 심의도 강화한다. 이밖에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내달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내달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을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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