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환경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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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환경개선 필요”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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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정 중기연 연구위원 보고서 발표…도입 10년 지났지만, 활성화 안돼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혁신성장 걸림돌 제거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의 보호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탈취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인을 저해할 뿐 아니라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까지 연결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기술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2011년에 개정된 ‘하도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 입법 사상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하도급법이 대표적이다.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제도가 널리 활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작년 6월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법 제4조 제1항(부당한 하도금대금의 결정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청구 3건 △동법 제11조 제1항(감액금지)을 이유로 한 청구 3건 △동법 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청구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당시 남소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차에 접어든 현재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려워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입 시 입법취지를 제대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피해자인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배액배상제도와 같이 ‘최저 고정 징벌승수’ 도입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과 같은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 △미국 민사소송 법상 증거개시절차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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