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경기도의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로 수상
상태바
정희시 경기도의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로 수상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2.27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의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 받아
정책은 현장의 의견 수렴해 추진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
정희시 의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로 수상 (제공=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로 수상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이 지난해에 대표 발의했던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제1차 입법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도민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희시 위원장의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는 입법의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시 위원장의 평소 지론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너무 고답적인 정책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의 최종소비자는 도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도내 원폭피해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는 보다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달라는 격려의 뜻으로 도민들이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