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코로나19’ 여파에 승무원 순환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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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코로나19’ 여파에 승무원 순환휴직 실시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02.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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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777-200ER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 777-200ER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진에어가 희망 휴직에 이어 승무원 순환 휴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3∼5월 내에 1개월 단위로 순환 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휴직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한다.

운항 승무원의 경우 유급 휴직과 단축 근무, 개인 휴가 사용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진에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휴직을 받기로 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최소 1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 받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마저 장기화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진에어의 작년 영업손실은 49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작년 매출액은 9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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