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객실 승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이 26일 임산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임산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현장 접객 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의 경우 27일부터 자율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사내에 공지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공항동 본사의 외부 방문객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공항동 본사와 서소문 사옥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접객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전 체온을 측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회식 등의 모임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감염 예방 수칙을 재차 공지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창립기념일(3월 1일)을 맞아 다음달 2일로 예정했던 창립기념식을 취소하고 온라인 영상 메시지로 대체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또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월 한 달간 연차 휴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3월 한 달간 희망자 중 300명을 선정해 연차 휴가를 실시하기로 한 데 이은 추가 조치로, 이번에는 인원 제한을 따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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