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닭ᐧ오리 입식전 신고’ 의무화 시행
상태바
전라북도, ‘닭ᐧ오리 입식전 신고’ 의무화 시행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2.27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의무화
홍보 리플렛 (사진제공=전라북도청)
홍보 리플렛 (사진제공=전라북도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닭ᐧ오리 입식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면적 50㎡ 이상 닭ᐧ오리 사육 농가는 빈 농장을 깨끗이 청소ᐧ소독하고,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ᐧ군수에게 입식하기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입식 사전신고제는 그간 권고사항으로 시행돼 왔으나, 지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의무화 됐다. 이 제도를 통해 농가 사육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농장에서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겨울 철새 북상시까지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오리사육제한 종료 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실험실 검사 병행 △전통시장 산닭 판매소 월 2회 휴업ᐧ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