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가연성 외장재 있다면?…“LH서 공사비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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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가연성 외장재 있다면?…“LH서 공사비 지원 받으세요”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2.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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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수행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 자료=LH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대형 인명피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돼 이 사업을 전담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신청 접수부터 보강공법 제시, 추정 공사비용 산출 등의 컨설팅 및 사후 모니터링 까지 사업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및 △다중이용업 시설(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의 관리자다. 대상자 선정 시 외장재 교체 등의 공사비용을 건축물 1개 동당 최대 약 26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로 제한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2년 말까지 신청 가능한 한시적인 사업이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희권 LH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기존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적극 지원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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