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신청 마감… 1조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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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신청 마감… 1조 경쟁 시작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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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개, 중소·중견 3개 구역 26일 신청 마감
최대 10년간 운영 가능… 입찰 경쟁 '치열' 예상
인천공항공사 최고점 받은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한산한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한산한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신청이 26일 마감됐다. 본격적인 입찰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의 8개 사업권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참여 희망 업체는 참가 신청서를 낸 후 27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 대상 구역은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 사업권이다.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이다.

현재 대기업 구역 5곳 중 DF2·4·6은 신라면세점,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구역 3곳 중 DF9은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은 매출 2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입찰에 나오는 8개 구역 매출 규모는 연 1조원대로 추산된다. 이번에 사업권을 따내면 5년의 기본 계약기간에 더해 평가 결과에 부합할 경우 추가로 5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운영기간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입찰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입점 면세점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인천공항을 입점을 노리는 면세점까지 대거 이번 입찰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에 입찰에 성공하면 인천공항에서 10년 동안이나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입찰을 놓치면 10년간 인천공항 입점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면서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와는 별개로 치열한 입찰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공항 이용객도 줄어들면서 공항 면세점 매출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0일까지 평균 20만명대 이던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난 23일 10만4790명으로 떨어졌다. 한국을 여행하려는 외국인이 감소하고, 외국 여행을 취소하는 한국인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님이 줄면서 공항 면세점도 울상을 짓고 있다. 1월 3주 차까지 전년 대비 매출이 1.9% 성장했지만, 1월 4주 차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2월 첫째주에는 17.2%까지 감소했다. 이에 업계는 인천공항 매장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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