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명시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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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명시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주장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0.0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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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

[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이창근 미래통합당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발표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공약에 이어 다섯 번째 공약으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보상으로 단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한 포상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현행 보상제도만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정부의 바람대로 전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및 촉진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하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명시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약속했다.

특히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의 구체적 안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비례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이 마일리지를 기본생활비에 해당하는 전기료 인하 청구에 활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마일리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자원봉사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총 54,727명 가운데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수는 약 30%에 불과한 16,269명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수치는 결국 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정기 자원봉사자 외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봉사활동시간을 받기 위해 해당기간에만 참여하고 상급학교 진학이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그만두는 학생 및 학생들의 학부모 봉사자에 그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남시는 자체적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한해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가 할인 가맹점으로 승인한 업체에서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우수 자원봉사자증은 직전 연도 기준 연 1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발급되어 소수의 자원봉사자들에게만 해당할 뿐이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사업비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사무공간 지원은 물론 사업비조차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며 하남시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한 자원봉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하남시가 현행법에서 규정한 대로 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사업비 지원을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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