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낚시어선업 종사자 법정교육 온라인수료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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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낚시어선업 종사자 법정교육 온라인수료 독려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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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온라인교육 운영
낚시누리 홈페이지 캪쳐/제공=오범택 기자
낚시누리 홈페이지 캪쳐/제공=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가 사전교육 이수가 필수적인 낚시어선업 종사자 법정교육을 온라인 과정 수강 참여로 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으나 낚시관리육성법(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주관 낚시영업 종사자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한시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낚시인 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해빙기 행락철을 맞아 정상적인 낚시어선업 영위를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온라인 과정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태안해경은 당분간 최일선 파ㆍ출장소를 중심으로 관내 낚시어선업자, 선원, 안전요원 등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의 온라인 법정교육 참여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당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상적인 낚시어선업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법률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집합교육이 재개돼 온라인 과정은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낚시영업 종사자 법정교육 온라인 과정은 낚시누리 홈누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온라인 교육 4개(총4시간) 수강을 마치면 이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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