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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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자 모집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0.02.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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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정도에 따라 2만~7만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3천원 상당 포인트 지급
기존 승용차요일제는 6개월 유예기간 두고 폐지,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
강북구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사진=강북구 제공
강북구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사진=강북구 제공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구는 가입자의 연간 실적에 따라 2만~7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를 심사한 뒤 1회당 3,000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통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납부에 이용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달 9일 ‘서울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에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은 중단됐다. 다만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7월 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자동차 운행거리를 자율적으로 줄여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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