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무상보육 및 처우 개선으로 보육정책 실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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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무상보육 및 처우 개선으로 보육정책 실효성 증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2.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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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6개 사업 244억여 원 투입…우수농산물 급식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정낙춘 부시장과 보육정책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25일 심의·의결했다.

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운영 어린이집은 국공립 5개소, 사회복지법인 6개소, 법인단체 4개소, 민간 24개소, 가정 17개소, 직장 1개소 등 모두 57개소로 2915명의 정원을 갖추고 있다.

올해 보육 관련 정부 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 보육으로 보육 지원체계가 개편됐고, 0~2세의 맞춤형 보육료가 폐지되고 보육료 단가가 평균 3.3% 인상됐으며, 3~5세의 보육료 단가도 기존 22만 원에서 9.1% 인상된 24만 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올해 보령시의 보육사업은 모두 36건 244억4100만 원으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차별화된 맞춤형 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설 개방과 부모 참여가 확대된 열린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집 대상 평가인증 제도를 의무평가제로 전환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체험 활동을 지원하며, 민선 7기 시장 공약 사항인 ▲특성화 교재 교구 비 ▲안전 공제회 가입 ▲공기 청정기 보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자체시행 사업으로 우수농산물 급식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수료 및 냉난방비,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및 교사 인건비, 현장학습비 등도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은 물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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