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받은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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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받은 사실 없다”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2.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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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소환 투표 위한 서명 활동 선관위 문의
근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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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는 25일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4일 최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았고,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법적 요건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해명 내용을 보면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았다. 허나 인천시가 2월 25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 확인결과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

그 다음으로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일축하면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명 실시는 당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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