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진 기업 징계 유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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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진 기업 징계 유예 추진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2.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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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자회사나 공장 등을 둔 일부 기업이 중국 현지 업무 마비로 결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재무제표 작성이 밀리면 감사도 늦어진다. 

기업이 제대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촉박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감사인도 감사를 부실하게 실시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일정 기간 넘겨도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대비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금융위 산하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주총 1주 전까지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낸다. 

회사는 이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0일이 마감일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기간 5일이 주어진다. 이를 넘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법정 제출기한의 익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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