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경기도의원, ‘주차장 설치 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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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주차장 설치 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2.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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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지하공간 활용 도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 해결 기대”
김직란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경기도 내 주차공간 부족 해소 대안으로 도내 공원부지의 지하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직란 의원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도내에서 무분별한 주정차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민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도내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부지 지하 주차장 설립 시 우선순위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은 시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 보조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2018년 7월 제정됐다. 

조례안은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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