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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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2.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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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확대 통한 도내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과 투명성 확보”
문경희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은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발의한 문 도의원은 “점점 발전해나가는 사회와 더불어 건설업계에서도 신기술을 통한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장려해야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 적용범위만으로는 도내 건설업계에 신기술을 촉진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 공기업공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 경기도의 건설신기술의 개발과 연구가 더욱 촉진이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여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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