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고령·성주·칠곡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우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경북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25일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영세 기업인 등 파탄지경인 대구·경북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살릴 수 있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부가가치세 감면, 종합소득세 감면 및 납세유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부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하나, 시간이 너무 걸리기에 특별법을 만들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구·경북 살리기를 위한 시행령 등 제·개정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대구·경북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고, 즉각적인 대구·경북 살리기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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