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때리자 서울·경기 아파트 증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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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때리자 서울·경기 아파트 증여 급증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2.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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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연속 증가세…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감소
늘어난 세금 부담·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 등 영향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증여 건수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로 인해 늘어난 세금부담 뿐 아니라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감정원의 거래 원인별 주택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5028건에서 12월 6273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 1월 6148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2개월 연속 오름세다. 또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증여거래량에서 서울과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5%, 30.4%다. 이들 두 지역을 합하면 56.9%로 과반을 넘어선다.

서울은 지난해 11월 917건에서 12월 1327건, 1월 1632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1월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으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만4117건에서 지난달 1만491건으로 감소해 대비되는 양상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많았다. 지난달 강남4구는 897건으로 전달(347건) 보다 2.58배나 늘어났다. 지난 1월 기준 아파트 증여건수는 △강동구 398건 △송파구(238건) △서초구(169건) △영등포구(158건) △강남구(92건) △양천구(89건) △노원구(83건) △마포구(6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도 지난해 11월 1516건에서 12월 1750건, 1월 1870건으로 오르막을 타고 있다. 특히 경기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역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5095건에서 지난달 2만4502건으로 2.36% 줄어들며 감소세를 보였다.

경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최근 규제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 과열을 보인 수원·용인시 뿐 아니라 최근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경기 남부지역 등에서 증여건수가 많았다. 지난 1월 기준으론 △안산시 292건 △하남시 230건 △화성시 225건 △고양시 225건 △부천시 121건 △안양시 118건 △수원시 99건 △용인시, 평택시 각 87건 △성남시 5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아파트 증여 거래량 증가에는 세금은 줄이되 가족 간 증여로 다주택자 꼬리표는 떼되 가족 부동산 자산을 유지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이 예상보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되려 뛰고 있어, 아직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눈을 돌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각종 규제에도 매도가 아닌 증여를 택하는 것은 세부담 뿐 아니라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라며 “정부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인 퇴로도 열어주는 등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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