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한 기업 4호 국민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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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기업 4호 국민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2.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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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MOU… 대구·경북 소상공인에 450억원 지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자상한 기업 4호 국민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4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한 바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도소매업, 운송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천안·아산·진천, 대구·경북 소재 소상공인이다. 보증비율 상향(85% → 100%), 보증료율 인하(1.2% → 0.8%)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신보의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 전국 KB은행 영업접점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한편, 지난 12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 4개 기관을 통해 2500억원의 공급지원책을 마련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자상한 기업인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정부 지원책에 동참해 피해기업, 자영업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경원 중기부 기업금융과 과장은 “민간에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참여가 피해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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