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Q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1. 예비후보자 제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3월 26일~27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가능함
Q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피선거권에 대한 등록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Q3.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3.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Q4.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예비후보자의 사진, 연령, 학력, 경력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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