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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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2.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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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 선거여론조사 >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Q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2.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Q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아울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Q4.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있나요?

A4.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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