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한다
상태바
연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한다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0.02.25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군은 확진자들과 격리자 들의 방문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가는 의료업이나 여행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군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을 해 주기로 했다.

또 고지한 지방세와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밖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