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이달 말 시행···‘규제는 완화·안전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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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이달 말 시행···‘규제는 완화·안전은 강화’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2.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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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안전관리 의무 등 개정 내용 ‘포스터·리플릿’ 제작해 집중 홍보키로
수상레저안전법 홍보 포스터. 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이달 말 시행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스터와 리플릿으로 제작, 해경 파출소에 비치하고 현장에서는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미(未)갱신할 경우 자격 취소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자격 취소 없이 언제든 갱신만 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허를 미 갱신할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된다.

또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했으나 그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서 ′누구든지′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그동안 조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조종면허를 해양경찰관서에 반납해야 했지만, 면허정지 기간(미갱신 정지의 경우는 제외) 중에도 반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사전에 위험이 예견될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해 안전을 강화했고, 구조에 사용해야 할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과징금 대상에서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추가 △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추가 등 총 17개 내용이 개정됐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했지만, 안전은 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상레저안전법의 소관 부처가 해양경찰인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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