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만류에도 라임대출 거둬 들이는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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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만류에도 라임대출 거둬 들이는 증권사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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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등 3개사, 8500억 규모 라임 대출 회수 강행
“TRS계약 상 하자 없어…회수 안하면 오히려 배임혐의”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증권사들이 자금 회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환매 지연이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의 자금 회수로 투자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다만 증권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TRS 자금 회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되레 배임 혐의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사는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라임펀드에 제공한 TRS 자금 회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증권사와 라임 펀드가 맺은 TRS 규모는 총 8572억원 규모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600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각각 1567억원, KB증권은 1000억원 수준이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개념이다.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다. 자산운용사는 TRS를 이용하면 펀드 설정액보다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게 되는 만큼 더 큰 이익을 노릴 수 있지만,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설정액 100억원인 펀드에 10%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설정액만 투자했다면 손실액은 10억원이 되지만, TRS 계약을 맺어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면 손실액은 20억원이 되며 이는 모두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TRS를 제공한 증권사에 자금 회수 요청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TRS를 제공한 증권사는 자금 회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생긴 사모펀드와 달리 TRS계약 자체는 정상적 이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3사 가운데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증권사가 맺은 TRS가 아닌 운용사가 매입해 달라고 한 기초자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증권사는 운용사가 매입해 달라고 한 기초자산을 대신 사들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전적으로 운용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TRS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가 손실이 아닌 이익일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다”면서 “현재 증권사 TRS 때문에 투자자 손실이 두 배라고 하는데, 이익이 났을 경우는 증권사 덕분인가. 증권사는 대출 해준 자금에 대한 회수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증권사가 TRS 회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되레 배임혐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본시장 관련 한 변호사는 “TRS계약상 비리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회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증권사의 TRS가 마치 불법적인 거래로 오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태는 TRS가 아닌 운용사가 매입하려던 기초자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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