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지배구조 위험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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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지배구조 위험도 살핀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2.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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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그룹 CEO 간담회…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논의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사별로 흩어져 있던 공시사항은 그룹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자본 적정성은 단일 체계로 평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법안 입법을 앞두고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올해 7월 1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을 만료 두 달 전인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그룹 내 내부통제체계 도입, 공시 시행, 자본 적정성 평가 개선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룹 내 대표회사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표회사와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정책·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또 계열사별 공시를 통합해 그룹 재무·위험 현황, 출자구조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시하도록 한다.

소유·지배구조, 위험관리 체계 등 세부 공시 사항을 그룹 실무협의를 거쳐 선정하면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대표회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외에도 기존 자본 적정성 평가 체계를 단일화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적격자본(손실흡수능력)이 필요자본(업권별 최소 요구자본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위험 대응 여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필요자본은 최소 요구 자본에 전이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과 집중위험(자산 집중도)을 더한 값인데, 금융당국은 이 2가지 위험을 따로 살피려고 했으나 '그룹위험'이라는 단일 평가 체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특정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위험 평가 등급은 기존 5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줄이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한 국제적 감독 규범"이라며 "스스로 위험요인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그룹 내부통제체계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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