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안 내면 돈 돌려받는 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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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 내면 돈 돌려받는 보험 나온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2.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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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형 건강보험 7월부터 등장…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도 가능
24일 금융위원회는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사진=픽사베이
24일 금융위원회는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보험을 가입한 후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냈던 보험료 9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올 7월부터 선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금융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적용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지정된 혁신서비스는 총 86건이다. 이번에는 신규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2건을 지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고가 안나서 발생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출시한다.

해당 보험은 기존 보험과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금융위는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는 총 1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면, 이번 혁신금융상품은 차액 300원의 90%, 270원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서 돌려준다.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해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고,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공개로 투명성 제고도 기대된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오는 4월 내놓는다.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민영보험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성격이 있고,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각각 렌탈 과정 대행 서비스, 개인 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를 내놓는다.

신한카드는 올해 9월에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받았다.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자사의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공유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금융서비스”라며 “이 상품을 통해 고객들이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절감되는 경험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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