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아니고 상조회인데요?”…단속 피하려는 중개소 꼼수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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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아니고 상조회인데요?”…단속 피하려는 중개소 꼼수 ‘점입가경’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2.2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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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사조직 결성해 공동중개 제한 등 불법행위 단속
단속 피하려고 단체명 상조회로 바꾸는 등 '기행'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전경.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해 중개 제한 행위 등을 단속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공인중개소 사조직, 일명 ‘부동산카르텔’을 적발하겠다고 나서자 감시망을 피하려는 중개소의 꼼수가 점입가경이다. 문을 닫고 영업하자는 방침을 돌리는가 하면 모임의 이름을 친목회가 아닌 상조회로 바꾸겠다는 곳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했다. 대응반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맞춰 시세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공인중개소가 소위 ‘부동산카르텔’로 불리는 친목회 등 단체를 조직,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부동산카르텔은 부동산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꼽혀왔다. 당초 지역 공인중개소 간 친목모임으로 시작된 이들 모임은 시간이 흘러 영향력이 확대되자 특정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매물공유를 거부하는 등 행패를 일삼았다. 또 특정 단지에 대해 ‘얼마 이상으로는 매물을 받지 말자’는 식으로 가격에 상한선을 정해두거나 블로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 개별업소의 홍보를 금지하는 등 영업전반에 간섭했다.

부동산카르텔이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에는 영업에 필수적인 ‘공동중개망’이 있다. 이들이 공동중개망을 통해 유통되는 막대한 매물과 정보를 꽉 쥐고 있다 보니 일선 공인중개소들은 불만이 있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당장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정보가 차단되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며 “몇몇 업소가 시장 전반을 꽉 쥐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이었다”고 토로했다.

불법행위대응반이 활동에 나서자 부동산카르텔은 벌써부터 단속망을 피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무실 문은 열지 않은 채 전화로만 영업을 하는 식으로 단속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정부가 실거래 합동조사를 나섰을 때와 판박이다.

한 공인중개소 친목회는 모임 이름을 ‘상조회’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상조회비 명목으로 회비를 받으면서 기존처럼 매물 정보를 독점·공유하려는 움직임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다수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집값 담합은 물론 부동산 사조직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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